‘쟁점 법안’ 연내 처리 무산…‘식물 국회’ 비판

입력 2015.12.31 (17:19) 수정 2015.12.31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선거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이 지나면 현재의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 초유의 사태인데요.

선관위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해서 숨통은 틔워놨고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향방,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4시 반부터죠,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막판 타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사이에 8번을 만났거든요.

-어제까지.

-그런데 타협을 못 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충돌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건데요.

정말 국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입법부가 가장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고, 오늘까지 선거구 조정하라고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내린 거 아닙니까?이걸 만약에 무시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타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타결의지가 좀 있을 것은 같은데.

-일단은 직권상정도 있으니까 무효화까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일단 아무리 직권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부결이 되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한 안은 오늘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현재 246개 지역구와 54개의 비례대표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2:1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선거구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거구 무효화 사태를 앞두게 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누차 밝혀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다시 한 번 밝혔단 말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 중재 아래 여야 지도부가 이달에만 어제까지 8번이나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 의장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며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밤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오늘 0시를 기해서 선관위에 제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 의장이 넘길 획정기준은 현행 의석 비율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데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만큼 지역구 수를 현재의 246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최대 인구편차 2:1을 적용해 지역구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직권상정한 획정안 처리를 여야가 거부하거나 부결시킨다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직권상정까지 갈까요, 아니면 오늘 자정 전에 극적으로 타결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극적으로 타결되면 좋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는 직권상정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는 직권상정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오늘 만약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그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최악의 상황인데, 아마도 여야 대표도 이 심각한 사태를 결국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원래 원칙의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희망을 제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에 여야 대표들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이 현행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서 직권상정을 만약에 하게 돼서 그게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당연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반발할 텐데요.

-일단 30곳의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과연 표결에 부쳤을 때 그것이 통과될 것이냐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워낙 입법 비상사태가 되고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아마 최후통첩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정말 좋은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야 합의한 것은 246석으로 하면 너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역구를 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7석으로 줄이자는 데까지는 잠정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비례대표가 줄어든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극적인 타협, 특히 아마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분 방식에서 소수정당과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걸 만약에 여당이 받아들이면 쉽게 타결이 되겠는데요.

그걸 아마 지금 막판까지 여당은 그것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처리가 돼서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들면 결국 좋다고, 득을 본다고 하는 건 현역 의원들,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건 만약에 이 부분이 타결이 안 돼서 지금 모든 선거운동은 실은 타결이 안 되면 1월 1일부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1월 8일까지 잠정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현역 같은 경우는 미리 조직이 있고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현역 의원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비 후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도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가 이 문제를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하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요.

그전에는 2월달에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과 결국은 시한까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국회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편에 서서 봐야지 기득권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심엄한, 아주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등록된 후보는 그래도 8일까지는 선거운동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지만 쟁점법안 처리도 여야 입장이 아주 분명한데요.

대표들의 이야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빈손국회의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야당은 근거없는 낙인찍기 그리고 막무가내식 반대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생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여당은 물밑협상을 계속하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이 커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 이런 주요 쟁점법안들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처리되지 못했죠,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죠?

-못했죠.

법사위에 상정하더라도 5일 동안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과 나름대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아예 법사위까지는 못 넘어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쾌하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변사태, 비상사태인 경우인데.

과연 지금 이게 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청와대쪽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것도 직권상정을 하면서 왜 이것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정치를 전공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모든 게 일괄처리를 하면 다 좋지만 일괄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노동법에 관련된 것에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 법안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딪치는지 쟁점별로 조금씩 한번 살펴보죠.

화면 보여주시죠.

노동5법부터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법이랑 파견 근로자법에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에 관련돼서도 또 이견이 있는데요.

조금씩 설명해 주시죠.

-지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상급기관 어디다 두느냐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기간제 근로법, 파견제법은 뭐냐하면 지금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이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지금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테러센터를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여의 경우는 국정원에 둬야 된다는 거고 야당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 둬야 된다고 지금 충돌하고 있고.

-기업활력제고법은 어떤가요?-저건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문제인데요.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에서는 이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일명 원샷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기업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할 거냐의 문제고.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결국은 보건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밀하게 큰 틀에서 보면 얼마든지 저는 절충이 가능한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처리가 되려면 오늘까지만 처리돼야만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법은 2월달, 4월달에 지금 원래는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데요.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월 임시국회는 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1월 8일까지가 아마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쟁점 법안’ 연내 처리 무산…‘식물 국회’ 비판
    • 입력 2015-12-31 17:21:14
    • 수정2015-12-31 18:28:31
    시사진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선거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오늘이 지나면 현재의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야말로 비상사태, 초유의 사태인데요.

선관위는 일단 다음 달 8일까지는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기로 해서 숨통은 틔워놨고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와 쟁점법안 처리 향방,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4시 반부터죠,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막판 타결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달 사이에 8번을 만났거든요.

-어제까지.

-그런데 타협을 못 봤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충돌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건데요.

정말 국회가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입법부가 가장 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한다고 법으로 돼 있고, 오늘까지 선거구 조정하라고 대한민국 최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내린 거 아닙니까?이걸 만약에 무시한다고 하면 과연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타결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날에 타결의지가 좀 있을 것은 같은데.

-일단은 직권상정도 있으니까 무효화까지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일단 아무리 직권상정을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부결이 되면 이건 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력한 안은 오늘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현재 246개 지역구와 54개의 비례대표를 그대로 가져가자는 건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지역구간 인구편차를 2:1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농어촌지역에서는 선거구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선거구 무효화 사태를 앞두게 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지를 누차 밝혀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다시 한 번 밝혔단 말입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회의장 중재 아래 여야 지도부가 이달에만 어제까지 8번이나 만났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정 의장은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며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밤 0시부터는 입법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오늘 0시를 기해서 선관위에 제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 의장이 넘길 획정기준은 현행 의석 비율인 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인데요.

문제는 여야 합의가 없는 만큼 지역구 수를 현재의 246석으로 놔둔 상태에서 최대 인구편차 2:1을 적용해 지역구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의장이 직권상정한 획정안 처리를 여야가 거부하거나 부결시킨다면 선거구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직권상정까지 갈까요, 아니면 오늘 자정 전에 극적으로 타결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극적으로 타결되면 좋죠.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는 직권상정밖에 없고요.

결국은 저는 직권상정의 길로 가는 길이 아닌가.

오늘 만약에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그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최악의 상황인데, 아마도 여야 대표도 이 심각한 사태를 결국은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희망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원래 원칙의 문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희망을 제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지막에 여야 대표들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국회의장이 현행 지역구 의석수,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서 직권상정을 만약에 하게 돼서 그게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조금 전에도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농어촌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그렇습니다.

-당연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반발할 텐데요.

-일단 30곳의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과연 표결에 부쳤을 때 그것이 통과될 것이냐는 지금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하면 워낙 입법 비상사태가 되고 지역구가 없어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아마 최후통첩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정말 좋은 합의가 도출됐으면 좋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야 합의한 것은 246석으로 하면 너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이 줄어드니까 지역구를 7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7석으로 줄이자는 데까지는 잠정 합의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비례대표가 줄어든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지금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극적인 타협, 특히 아마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분 방식에서 소수정당과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걸 만약에 여당이 받아들이면 쉽게 타결이 되겠는데요.

그걸 아마 지금 막판까지 여당은 그것을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처리가 돼서 농어촌 의석수가 줄어들면 결국 좋다고, 득을 본다고 하는 건 현역 의원들, 기득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건 만약에 이 부분이 타결이 안 돼서 지금 모든 선거운동은 실은 타결이 안 되면 1월 1일부터는 엄밀하게 따지면 불법입니다.

물론 중앙선관위가 1월 8일까지 잠정적으로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럴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현역 같은 경우는 미리 조직이 있고 또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덕을 보는 것은 여야를 넘어서서 현역 의원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예비 후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도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야 대표가 이 문제를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과거에도 이렇게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처리를 하지 못해서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를 초래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그런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작년 10월에 12월 31일까지 반드시 하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요.

그전에는 2월달에도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가이드라인과 결국은 시한까지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금 국회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편에 서서 봐야지 기득권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결국은 심엄한, 아주 굉장히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까지 등록된 후보는 그래도 8일까지는 선거운동하는 것에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렇지만 쟁점법안 처리도 여야 입장이 아주 분명한데요.

대표들의 이야기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야는 모두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빈손국회의 책임은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야당은 근거없는 낙인찍기 그리고 막무가내식 반대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민생은 날로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 채...

-여당은 물밑협상을 계속하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 쟁점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이 커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노동개혁법안 그리고 테러방지법 이런 주요 쟁점법안들이 어제 법사위에 상정이...

처리되지 못했죠,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했죠?

-못했죠.

법사위에 상정하더라도 5일 동안의 숙려기간이 필요한데.

그것은 국회의장이 법사위원장과 나름대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만 아예 법사위까지는 못 넘어왔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쾌하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대표가 합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급변사태, 비상사태인 경우인데.

과연 지금 이게 비상사태인가에 대해서 정의화 의장께서는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청와대쪽에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것도 직권상정을 하면서 왜 이것은 직권상정을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정치를 전공하는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모든 게 일괄처리를 하면 다 좋지만 일괄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한도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노동법에 관련된 것에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쟁점 법안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부딪치는지 쟁점별로 조금씩 한번 살펴보죠.

화면 보여주시죠.

노동5법부터 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법이랑 파견 근로자법에서 이견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인권법에 관련돼서도 또 이견이 있는데요.

조금씩 설명해 주시죠.

-지금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상급기관 어디다 두느냐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어느 정도는 조금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기간제 근로법, 파견제법은 뭐냐하면 지금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핵심은 이 근로자에 대해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지금 쟁점으로 돼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같은 경우는 지금 테러센터를 어디다 두느냐, 그러니까 여의 경우는 국정원에 둬야 된다는 거고 야당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 둬야 된다고 지금 충돌하고 있고.

-기업활력제고법은 어떤가요?-저건 대기업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잡을 거냐 문제인데요.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야당에서는 이건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일명 원샷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어떻게 기업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할 거냐의 문제고.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금 대통령을 포함해서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지금 야당은 결국은 보건의료를 민영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엄밀하게 큰 틀에서 보면 얼마든지 저는 절충이 가능한 부분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사장되지 않고 처리가 되려면 오늘까지만 처리돼야만 하는 건 아니죠?

-일단 임시국회가 1월 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 국회법은 2월달, 4월달에 지금 원래는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데요.

선거가 4월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2월 임시국회는 좀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그러니까 1월 8일까지가 아마도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