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병 안 알려도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6.01.02 (21:23) 수정 2016.01.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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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에 가입한지 두 달만에 암진단을 받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 전 질병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월, 61살 이 모 씨는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되레 사기 미수 혐의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보험 계약 전에 위장염 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를 속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상담원에게 치료 사실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OO(보험 가입자) : "대장염하고 이런 거 내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이런 거는 (계약 때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걸 나한테 교육을 해줘 또, 그 사람들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금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부 통증은 흔한 증상이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씨가 치료 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병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상담원의 말을 듣고, 고객이 (위장염 치료 사실 등에 대해)고지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들도 전부 다 녹음, 보관되어있지 않아서 고객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보험사가 질문한 질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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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질병 안 알려도 보험금 지급해야”
    • 입력 2016-01-02 21:25:49
    • 수정2016-01-02 21: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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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에 가입한지 두 달만에 암진단을 받은 가입자에 대해 보험사가 가입 전 질병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고소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월, 61살 이 모 씨는 실손형 의료보험에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되레 사기 미수 혐의로 보험사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보험 계약 전에 위장염 치료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사를 속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씨는 상담원에게 치료 사실을 알렸다고 말합니다.

<녹취> 이OO(보험 가입자) : "대장염하고 이런 거 내가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죠. 이런 거는 (계약 때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걸 나한테 교육을 해줘 또, 그 사람들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험금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복부 통증은 흔한 증상이어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씨가 치료 사실 등을 설명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병삼(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 "상담원의 말을 듣고, 고객이 (위장염 치료 사실 등에 대해)고지하지 않았으며, 그 과정들도 전부 다 녹음, 보관되어있지 않아서 고객의 주장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러나 계약 전에 보험사가 질문한 질병 등에 대한 치료 내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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