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어진 가드레일 넘어 차량 추락…“지자체도 책임”

입력 2016.01.04 (06:53) 수정 2016.01.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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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빙판길 교통사고가 늘어나는데요.

가드레일이 휘어져 있어서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 졌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4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입니다.

길이 90도에 가깝게 굽어 있고, 바로 낭떠러지로 연결돼 있어 빙판길이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목뼈 등이 골절돼 장애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5천만 원의 보상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윤진현(KB손해보험 보상팀장) : "사고조사를 해 보니 가드레일이 기울어져 있고 휘어져 있어서 사고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해서..."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이 도로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충청남도가 보험사에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안전 운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크다면서 자치단체 책임을 10%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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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어진 가드레일 넘어 차량 추락…“지자체도 책임”
    • 입력 2016-01-04 06:55:13
    • 수정2016-01-04 0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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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처럼 추운 겨울이면 빙판길 교통사고가 늘어나는데요.

가드레일이 휘어져 있어서 교통사고 피해가 더 커 졌다면, 도로관리 책임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승용차가 거꾸로 뒤집혔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4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사고현장입니다.

길이 90도에 가깝게 굽어 있고, 바로 낭떠러지로 연결돼 있어 빙판길이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차량 운전자는 목뼈 등이 골절돼 장애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로부터 5천만 원의 보상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충청남도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윤진현(KB손해보험 보상팀장) : "사고조사를 해 보니 가드레일이 기울어져 있고 휘어져 있어서 사고 충격 흡수를 전혀 못 해서..."

재판부는 사고 현장의 가드레일이 도로이탈을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충청남도가 보험사에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좌세준(KBS 자문 변호사) : "운전자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도 도로에 문제가 있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안전 운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도 크다면서 자치단체 책임을 10%만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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