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체험 캠프 중 학생 사망, 운영자도 책임”
입력 2016.01.04 (19:20)
수정 2016.01.0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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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체험 캠프를 다녀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체험 캠프에 참가했다가 학생이 숨졌다면, 캠프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7월,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3박 4일 동안 무인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학습 기간중 지적 장애 학생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렸는데, 다른 학생이 이를 구하려다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캠프 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캠프 운영자와 학교 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가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구조 장비를 비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캠프 운영자가 유족 측에 합의금을 주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캠프 운영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방학을 맞아 체험 캠프를 다녀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체험 캠프에 참가했다가 학생이 숨졌다면, 캠프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7월,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3박 4일 동안 무인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학습 기간중 지적 장애 학생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렸는데, 다른 학생이 이를 구하려다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캠프 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캠프 운영자와 학교 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가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구조 장비를 비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캠프 운영자가 유족 측에 합의금을 주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캠프 운영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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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체험 캠프 중 학생 사망, 운영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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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4 19:22:44
- 수정2016-01-04 19:40:26
<앵커 멘트>
방학을 맞아 체험 캠프를 다녀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체험 캠프에 참가했다가 학생이 숨졌다면, 캠프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7월,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3박 4일 동안 무인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학습 기간중 지적 장애 학생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렸는데, 다른 학생이 이를 구하려다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캠프 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캠프 운영자와 학교 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가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구조 장비를 비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캠프 운영자가 유족 측에 합의금을 주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캠프 운영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방학을 맞아 체험 캠프를 다녀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런 체험 캠프에 참가했다가 학생이 숨졌다면, 캠프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7월,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0여 명은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3박 4일 동안 무인도 체험학습을 떠났습니다.
학습 기간중 지적 장애 학생 한 명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렸는데, 다른 학생이 이를 구하려다 두 명 모두 숨졌습니다.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학생의 유족은 학교 측 보험사로부터 1억 2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는 캠프 측 책임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캠프 운영자와 학교 측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캠프 운영자가 인명구조 자격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구조 장비를 비치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캠프 운영자가 유족 측에 합의금을 주고,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측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캠프 운영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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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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