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학업 병행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

입력 2016.01.05 (12:24) 수정 2016.01.0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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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등 최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 넘게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급 자격 완화 조치는 최근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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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학업 병행 대학생도 실업급여 수급
    • 입력 2016-01-05 12:27:46
    • 수정2016-01-05 14:23:42
    뉴스 12
<앵커 멘트>

올해부터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하는 대학생이 늘어나는 등 최근 노동시장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한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 넘게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 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학생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급 자격 완화 조치는 최근 학교에 다니면서 일을 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 환경이 달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이유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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