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병행 대학생 실업급여 수급
입력 2016.01.05 (17:05)
수정 2016.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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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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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병행 대학생 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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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7:13:29
- 수정2016-01-05 17:46:02
올해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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