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기소…소요죄 미적용
입력 2016.01.05 (17:06)
수정 2016.0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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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한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한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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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기소…소요죄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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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7:15:03
- 수정2016-01-05 17:46:02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한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한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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