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기소…소요죄 미적용

입력 2016.01.05 (17:06) 수정 2016.01.05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한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기소…소요죄 미적용
    • 입력 2016-01-05 17:15:03
    • 수정2016-01-05 17:46:02
    뉴스 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하고, 경찰관 90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한 위원장을 검찰로 송치할 때 적용한 소요죄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