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 혜택
입력 2016.01.05 (17:33)
수정 2016.01.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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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까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이른바 풀타임 대학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도 학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대학생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임금의 90% 정도인 월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90일부터 240일까지 달라집니다.
단 지난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니까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까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이른바 풀타임 대학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도 학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대학생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임금의 90% 정도인 월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90일부터 240일까지 달라집니다.
단 지난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니까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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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발적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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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17:34:45
- 수정2016-01-05 18:53:07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까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이른바 풀타임 대학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도 학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대학생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임금의 90% 정도인 월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90일부터 240일까지 달라집니다.
단 지난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니까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까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이른바 풀타임 대학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도 학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대학생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임금의 90% 정도인 월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90일부터 240일까지 달라집니다.
단 지난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니까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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