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 혜택

입력 2016.01.05 (17:33) 수정 2016.01.05 (1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까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이른바 풀타임 대학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도 학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대학생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임금의 90% 정도인 월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90일부터 240일까지 달라집니다.

단 지난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니까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자발적 실직자, 실업급여 수급 혜택
    • 입력 2016-01-05 17:34:45
    • 수정2016-01-05 18:53:07
    시사진단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그럼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근로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해까지는 학기당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이른바 풀타임 대학생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제도가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병행하며 학업을 지속하는 달라진 노동시장의 환경을 반영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했던 학생들도 학기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학 중 하루 4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수준인 월 70만원가량을 받던 대학생이 학기가 시작되면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임금의 90% 정도인 월 61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근거해서 90일부터 240일까지 달라집니다.

단 지난 18개월 사이 180일 이상을 근로해야 하고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 신고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직 후 1년이니까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