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300원 시대 초읽기 외
입력 2016.01.05 (21:43)
수정 2016.01.0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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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는 어제 기준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천404원 7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평균가가 천300원대에 진입하면 2009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필리핀 입국하려던 수배자 첫 강제송환
필리핀으로 달아난 수배자가 처음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뒤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0살 임 모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어제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눈 내린 다음 날 교통사고 27% 증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최근 5년간의 사고 4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눈 내린 날에는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가 42% 증가하고, 전날 눈이 온 경우에도 27% 증가했습니다.
“12주 초과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평균가가 천300원대에 진입하면 2009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필리핀 입국하려던 수배자 첫 강제송환
필리핀으로 달아난 수배자가 처음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뒤 강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40살 임 모 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어제 국내로 데려왔다고 밝혔습니다.
“눈 내린 다음 날 교통사고 27% 증가”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가 최근 5년간의 사고 4백만 건을 분석한 결과, 눈 내린 날에는 맑은 날보다 교통사고가 42% 증가하고, 전날 눈이 온 경우에도 27% 증가했습니다.
“12주 초과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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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05 21:45:42
- 수정2016-01-05 21:51:33
한국석유공사는 어제 기준 주유소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천404원 7전이라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평균가가 천300원대에 진입하면 2009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필리핀 입국하려던 수배자 첫 강제송환
필리핀으로 달아난 수배자가 처음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뒤 강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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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다음 날 교통사고 27%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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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초과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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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 씨가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휘발유 평균가가 천300원대에 진입하면 2009년 이후 약 7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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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 초과근무하다 사망…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근무 중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숨졌다면 사망 원인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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