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원 주고 신생아 데려온 20대 여성 검거

입력 2016.01.06 (06:09) 수정 2016.0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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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아기 3명을 키워 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자신의 호적에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를 돈을 주고 데려와 키운 혐의로 23살 임 모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보고 생모에게 연락해 돈을 건넨 뒤 아기를 데려오는 등 지난해 3월까지 갓난아기 3명을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미혼모들에게 20만 원에서 백50만 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할머니와 함께 아기들을 키웠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출생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혼인 임 씨가 아기들을 키우는 점을 수상히 여긴 요양보호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키우고 있던 3명 외에 아이 3명을 더 데려왔다가 생모에게 돌려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가 3명의 어린 아이를 이렇게 키운 것으로 볼 때는 다시 팔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기를 넘긴 친부모들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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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만 원 주고 신생아 데려온 20대 여성 검거
    • 입력 2016-01-06 06:06:57
    • 수정2016-01-06 0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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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아기들을 데려와 키운 20대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아기 3명을 키워 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자신의 호적에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를 돈을 주고 데려와 키운 혐의로 23살 임 모 여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4년 4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아이를 입양시키고 싶다'는 글을 보고 생모에게 연락해 돈을 건넨 뒤 아기를 데려오는 등 지난해 3월까지 갓난아기 3명을 데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씨는 미혼모들에게 20만 원에서 백50만 원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인 할머니와 함께 아기들을 키웠으며 이 가운데 2명은 출생 신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혼인 임 씨가 아기들을 키우는 점을 수상히 여긴 요양보호사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임 씨는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 돈을 주고 데려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키우고 있던 3명 외에 아이 3명을 더 데려왔다가 생모에게 돌려줬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아기를 넘긴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피의자가 3명의 어린 아이를 이렇게 키운 것으로 볼 때는 다시 팔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아기를 넘긴 친부모들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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