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했더니…일자리도 구조금도 ‘그림의 떡’

입력 2016.01.09 (07:28) 수정 2016.01.09 (08: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부 고발을 한 뒤,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봤지만, 정부로부터 구조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공익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선 폭넓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병원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관련 업계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노출된 겁니다.

내부고발자란 딱지가 붙으면서 관련 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공익 신고자(음성 변조) : "(새로) 근무하는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자라고 제보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임금 손실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 구조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익신고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익 신고자(음성 변조) : "본인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야 되고 안 그러면 국가 배상 소송 판결문 가지고 있어야 ."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구조금 신청 건수는 모두 9건.

하지만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이지문(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 "(법에) '신고했다는 이유로'란 부분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전후 사정을 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폭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익 신고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익 신고 했더니…일자리도 구조금도 ‘그림의 떡’
    • 입력 2016-01-09 07:30:17
    • 수정2016-01-09 08:03:21
    뉴스광장
<앵커 멘트>

내부 고발을 한 뒤, 신분이 노출돼 피해를 봤지만, 정부로부터 구조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공익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선 폭넓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년 전,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일했던 병원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왔다고 신고했습니다.

공단으로부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받았지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관련 업계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신분이 노출된 겁니다.

내부고발자란 딱지가 붙으면서 관련 업계에서 일자리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공익 신고자(음성 변조) : "(새로) 근무하는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신고자라고 제보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생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자, A씨는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임금 손실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 구조금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공익신고 때문에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는 관련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익 신고자(음성 변조) : "본인 스스로 그 사실을 밝혀야 되고 안 그러면 국가 배상 소송 판결문 가지고 있어야 ."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구조금 신청 건수는 모두 9건.

하지만 받은 경우는 2건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이지문(한국공익신고지원센터 소장) : "(법에) '신고했다는 이유로'란 부분은 상당히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전후 사정을 봐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폭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익 신고로 인정되기 전이라도, 제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폭넓은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