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미혼모 영아 매매’ 가담…허술한 제도 한몫

입력 2016.01.09 (07:30) 수정 2016.01.0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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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20대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 신고까지 했는데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거짓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데려온 아기를 고모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의 고모는 자신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데려온 아기 3명 가운데 생모가 이미 출생 신고한 아기를 제외한 2명을 자신이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되는 '인우보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 3명을 출생 신고하는 데 본인과 남동생, 고모의 딸이 돌아가며 거짓 보증을 섰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본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논산시 직원(음성변조) :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임 씨의 고모 등 일가족 3명과 2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긴 10대 미혼모 한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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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가족이 ‘미혼모 영아 매매’ 가담…허술한 제도 한몫
    • 입력 2016-01-09 07:31:57
    • 수정2016-01-09 11: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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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갓난 아기를 데려다 키운 20대 여성은 자신이 아이를 낳았다며 출생 신고까지 했는데요.

병원의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자신의 가족을 내세워 거짓 인우보증을 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아기를 데려온 혐의로 구속된 23살 임 모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북 구미에서 데려온 아기를 고모에게 넘겼습니다.

임 씨의 고모는 자신의 아이라며 출생 신고를 했습니다.

임 씨는 이후 데려온 아기 3명 가운데 생모가 이미 출생 신고한 아기를 제외한 2명을 자신이 낳았다고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하는 출생증명서가 없었지만 보증인 2명을 세우면 되는 '인우보증'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아이 3명을 출생 신고하는 데 본인과 남동생, 고모의 딸이 돌아가며 거짓 보증을 섰고, 아버지와 할머니의 인감도장을 훔쳐 보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녹취> 전우암(충남 논산경찰서 수사과장) : "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한 거예요, 본인이."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아이의 출생 신고를 했지만 행정기관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녹취> 논산시 직원(음성변조) : "(출생 신고를) 늦게 할 수 있고 빨리할 수도 있잖아요. 늦게 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경찰은 임 씨의 고모 등 일가족 3명과 20만 원을 받고 아기를 넘긴 10대 미혼모 한 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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