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기사] 노동위 판정 심층 분석

입력 2016.01.10 (17:32) 수정 2016.01.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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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노동자의 해고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 노동위원회죠.

그런 만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위원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이런 기대에 과연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판정 실태를 분석한 K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김면희 : “해고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이 나올 건데, (노동위원회가) 잘 판단해서 법원까지 가기 전에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서 복직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의 ‘노동위 심층 보고서 – 누가 심판하는가?’는 고용 불안 시대에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인터뷰> 이재석(KBS 기자) : “해고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그 해고자들이 복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곳이 노동위원회인데, 그렇게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좀 보도한 경우가 사실상 없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진 해고·징계 사건 6,537건을 분석했다.

이어 노동자의 구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각하·기각률에 따라 공익위원 74명의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각하·기각률은 1위가 78%인 데 비해 74위는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

<인터뷰> 이재석(KBS 기자) : “판정을 실제로 내리는 그 공익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이 사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판정내릴 만큼 노동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취재진의 분석 결과 공익위원 가운데 노동법 전문가는 넓게 잡아도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나머지는 비전문가였다.

<녹취> 이재석(KBS 기자/2015.11.17 시사기획창) : “이혼 사전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노동법과 무관한 교수 등입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특히 노동부 관료 출신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74명 가운데 23명, 약 30%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하·기각률이 높은 위원 가운데 비전문가가 많다는 점이다.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녹취> 김용남 의원(새누리당/2014년 국감) : “공익위원 구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노동법원을 두고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독일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

<인터뷰> 마틴 펜스키(베를린 노동법원 부원장) :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노동법률과 규정, 지침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노동사건 재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해고와 징계 관련 문제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익위원의 비전문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석(KBS 기자) : “노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도나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로 규정돼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언제든지 다시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은 좀 노사정 삼자가 그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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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목! 이기사] 노동위 판정 심층 분석
    • 입력 2016-01-10 17:35:55
    • 수정2016-01-17 17:4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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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문 교수단이 선정한 <주목 이 기사>입니다.

노동자의 해고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정당성 여부를 판정하는 곳이 노동위원회죠.

그런 만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정해야 하고, 그러려면 위원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이런 기대에 과연 얼마나 부응하고 있을까요?

<주목 이 기사>, 오늘은 노동위원회의 구성과 판정 실태를 분석한 KBS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리포트>

<녹취> 김면희 : “해고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억울한 사람도 많이 나올 건데, (노동위원회가) 잘 판단해서 법원까지 가기 전에 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서 복직도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KBS ‘시사기획 창’의 ‘노동위 심층 보고서 – 누가 심판하는가?’는 고용 불안 시대에 노동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됐다.

<인터뷰> 이재석(KBS 기자) : “해고자들이 가장 먼저 찾아가고 그 해고자들이 복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곳이 노동위원회인데, 그렇게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심층적으로 좀 보도한 경우가 사실상 없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이 내려진 해고·징계 사건 6,537건을 분석했다.

이어 노동자의 구제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각하·기각률에 따라 공익위원 74명의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각하·기각률은 1위가 78%인 데 비해 74위는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처럼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

<인터뷰> 이재석(KBS 기자) : “판정을 실제로 내리는 그 공익위원들이 과연 얼마나 이 사건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건을 판정내릴 만큼 노동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취재진의 분석 결과 공익위원 가운데 노동법 전문가는 넓게 잡아도 절반을 약간 웃돌았다.

나머지는 비전문가였다.

<녹취> 이재석(KBS 기자/2015.11.17 시사기획창) : “이혼 사전 전문 변호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노동법과 무관한 교수 등입니다. 하나 특징적인 것은 특히 노동부 관료 출신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74명 가운데 23명, 약 30%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각하·기각률이 높은 위원 가운데 비전문가가 많다는 점이다.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녹취> 김용남 의원(새누리당/2014년 국감) : “공익위원 구성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재진은 노동법원을 두고 노동법을 전공한 판사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독일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전했다.

<인터뷰> 마틴 펜스키(베를린 노동법원 부원장) :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노동법률과 규정, 지침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노동사건 재판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터뷰> 이민규(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미디어 인사이드 자문 교수) : “해고와 징계 관련 문제를 중앙노동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빅 데이터를 심층 분석해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공익위원의 비전문성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이재석(KBS 기자) : “노동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도나 어떤 법규나 이런 것들로 규정돼 있는 것들은 아니라서 언제든지 다시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좀 한계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것은 좀 노사정 삼자가 그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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