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툭하면 구급차…비응급 환자 못 탄다
입력 2016.01.11 (21:38)
수정 2016.01.11 (21: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위급한 시민들을 돕는 119 구급대원들.
그런데 올해들어 서울지역에서 119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119 대원들이 호송을 거부한 사례가 3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 응급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연말 일선 소방서에 새 업무지침을 보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119 구급차가 야속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런 방침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갑자기 몸살 기운을 느낀 59살 최 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최 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녹취> 최00(서울시 강남구) : "땀이 나고 몸살이 나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렀지. 그런데 (이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지난 2014년 서울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3명 가운데 1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729명,
이 중 18명이 1년에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환자였습니다.
이런 '비응급 환자' 중에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소방사/서울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단순 주취자인 경우에도 비응급 환자 분들이 많고, 구급차를 불러서 외래 진료를 가면 택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미 관련법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동안 119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태워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상습 119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위급한 시민들을 돕는 119 구급대원들.
그런데 올해들어 서울지역에서 119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119 대원들이 호송을 거부한 사례가 3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 응급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연말 일선 소방서에 새 업무지침을 보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119 구급차가 야속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런 방침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갑자기 몸살 기운을 느낀 59살 최 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최 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녹취> 최00(서울시 강남구) : "땀이 나고 몸살이 나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렀지. 그런데 (이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지난 2014년 서울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3명 가운데 1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729명,
이 중 18명이 1년에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환자였습니다.
이런 '비응급 환자' 중에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소방사/서울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단순 주취자인 경우에도 비응급 환자 분들이 많고, 구급차를 불러서 외래 진료를 가면 택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미 관련법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동안 119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태워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상습 119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리포트] 툭하면 구급차…비응급 환자 못 탄다
-
- 입력 2016-01-11 21:39:52
- 수정2016-01-11 21:57:19
<앵커 멘트>
위급한 시민들을 돕는 119 구급대원들.
그런데 올해들어 서울지역에서 119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119 대원들이 호송을 거부한 사례가 3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 응급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연말 일선 소방서에 새 업무지침을 보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119 구급차가 야속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런 방침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갑자기 몸살 기운을 느낀 59살 최 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최 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녹취> 최00(서울시 강남구) : "땀이 나고 몸살이 나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렀지. 그런데 (이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지난 2014년 서울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3명 가운데 1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729명,
이 중 18명이 1년에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환자였습니다.
이런 '비응급 환자' 중에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소방사/서울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단순 주취자인 경우에도 비응급 환자 분들이 많고, 구급차를 불러서 외래 진료를 가면 택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미 관련법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동안 119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태워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상습 119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위급한 시민들을 돕는 119 구급대원들.
그런데 올해들어 서울지역에서 119 구급차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119 대원들이 호송을 거부한 사례가 3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 응급환자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연말 일선 소방서에 새 업무지침을 보냈는데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고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돌아가는 119 구급차가 야속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런 방침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갑자기 몸살 기운을 느낀 59살 최 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최 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녹취> 최00(서울시 강남구) : "땀이 나고 몸살이 나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렀지. 그런데 (이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지난 2014년 서울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3명 가운데 1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모두 729명,
이 중 18명이 1년에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환자였습니다.
이런 '비응급 환자' 중에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소방사/서울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단순 주취자인 경우에도 비응급 환자 분들이 많고, 구급차를 불러서 외래 진료를 가면 택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이미 관련법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동안 119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태워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상습 119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
-
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이지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