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회 이상’ 상습 119 이용 환자만 729명

입력 2016.01.12 (07:39) 수정 2016.01.1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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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119 구급차가 단순 감기 환자 등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응급·상습 환자가 너무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갑자기 몸살 기운을 느낀 59살 최 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최 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녹취> 최00(서울시 강남구) : "땀이 나고 몸살이 나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렀지. 그런데 (이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지난 2014년 서울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3명 가운데 1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전국에서 729명.

이 중 18명이 1년에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환자였습니다.

이런 '비응급 환자' 중에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소방사/서울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단순 주취자인 경우에도 비응급 환자 분들이 많고, 구급차를 불러서 외래 진료를 가면 택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고지하라며 지난 연말 일선 소방서에 새 업무지침을 보냈습니다.

이에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 119 대원들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3건 거부했습니다.

이미 관련법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동안 119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태워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상습 119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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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1회 이상’ 상습 119 이용 환자만 729명
    • 입력 2016-01-12 07:41:48
    • 수정2016-01-12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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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119 구급차가 단순 감기 환자 등 비응급 환자의 이송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구급차를 이용하는 비응급·상습 환자가 너무 많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주 갑자기 몸살 기운을 느낀 59살 최 모씨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들은 최 씨의 상태를 살핀 뒤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철수했습니다.

<녹취> 최00(서울시 강남구) : "땀이 나고 몸살이 나 어지럽고 그래서 119 불렀지. 그런데 (이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지난 2014년 서울에서 119 구급차를 부른 3명 가운데 1명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비응급 환자'였습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사람은 전국에서 729명.

이 중 18명이 1년에 100차례 이상 구급차를 이용한 상습 환자였습니다.

이런 '비응급 환자' 중에선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을 앓거나, 심지어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를 아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김영선(소방사/서울 동대문소방서 현장대응단) : "단순 주취자인 경우에도 비응급 환자 분들이 많고, 구급차를 불러서 외래 진료를 가면 택시비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안전처는 현장에 도착해서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송을 거절하고 거절 사유를 고지하라며 지난 연말 일선 소방서에 새 업무지침을 보냈습니다.

이에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 119 대원들이 응급환자의 이송을 3건 거부했습니다.

이미 관련법에는 구급대원이 이송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었지만, 그동안 119는 일단 출동하면 거의 모든 환자들을 태워왔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상습 119 이용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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