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이 손님 카드 불법인출

입력 2016.01.13 (07:43) 수정 2016.01.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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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건넨 체크카드로 2천여만 원을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면서 손님들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내 현금을 빼돌렸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합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30살 안 모 씨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건넨 카드로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안 씨는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에 위장 취업한 뒤,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며 심부름을 자처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카드 금액보다 현금 금액이 저렴하니, 이왕이면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하니깐 손님이) 현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0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2천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안 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했던 한 유흥주점입니다.

안 씨는 손님이 건넨 카드로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 3백여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습니다.

유흥주점에 출근하기 전 미리 주변의 현금인출기 위치를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안 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영빈(서울 강북경찰서 강력팀장) : “업주나 종업원이 술값을 깎아 준다고 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절도 등의 혐의로 안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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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13 07: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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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이 건넨 체크카드로 2천여만 원을 인출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면서 손님들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내 현금을 빼돌렸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합니다.

유흥업소 종업원 30살 안 모 씨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건넨 카드로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안 씨는 수도권 일대 유흥주점에 위장 취업한 뒤, 손님에게 현금으로 계산하면 술값을 할인해주겠다며 심부름을 자처했습니다.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카드 금액보다 현금 금액이 저렴하니, 이왕이면 현금으로 결제해달라고 (하니깐 손님이) 현금을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0명의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내 2천백여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안 씨가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했던 한 유흥주점입니다.

안 씨는 손님이 건넨 카드로 주변 편의점에서 현금 3백여만 원을 인출한 뒤 잠적했습니다.

유흥주점에 출근하기 전 미리 주변의 현금인출기 위치를 파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안 씨는 가로챈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임영빈(서울 강북경찰서 강력팀장) : “업주나 종업원이 술값을 깎아 준다고 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나중에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제의를 거절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절도 등의 혐의로 안 씨를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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