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2년 새 7배↑
입력 2016.01.14 (07:41)
수정 2016.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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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파는 옷이나 신발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코트를 구매했던 김모 씨.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 소비자) :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고 하면 둘러대는 말 있잖아요. 비밀 글로 항상 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이처럼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파는 옷이나 신발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코트를 구매했던 김모 씨.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 소비자) :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고 하면 둘러대는 말 있잖아요. 비밀 글로 항상 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이처럼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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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2년 새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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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14 08:03:03
- 수정2016-01-14 08:40:11
<앵커 멘트>
요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파는 옷이나 신발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코트를 구매했던 김모 씨.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 소비자) :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고 하면 둘러대는 말 있잖아요. 비밀 글로 항상 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이처럼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요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파는 옷이나 신발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코트를 구매했던 김모 씨.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 소비자) :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고 하면 둘러대는 말 있잖아요. 비밀 글로 항상 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이처럼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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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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