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2년 새 7배↑

입력 2016.01.14 (07:41) 수정 2016.01.1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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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파는 옷이나 신발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코트를 구매했던 김모 씨.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 소비자) :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고 하면 둘러대는 말 있잖아요. 비밀 글로 항상 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이처럼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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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전자상거래 피해 급증…2년 새 7배↑
    • 입력 2016-01-14 08:03:03
    • 수정2016-01-14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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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블로그나 카카오톡 같은 소셜네트워크에서 파는 옷이나 신발 구입하는 분들 많으시죠.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판매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 블로그의 게시글을 보고 코트를 구매했던 김모 씨.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배송 당일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은 약관을 거론하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김OO(피해 소비자) : "소재 특성상 (환불이) 안 된다고.. 교환이나 환불 받으려고 하면 둘러대는 말 있잖아요. 비밀 글로 항상 팔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거래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니까.."

이처럼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통한 쇼핑 피해가 최근 2년 새 7배나 증가했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피해가 가장 많았는데, 판매자들은 대부분 소재 특성이나 제작 상품이라는 핑계를 대며 반품이 안 된다는 약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 상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상품이 광고와 다를 경우에는 석 달 안에만 주문을 취소하면 됩니다.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약관이 불법인 것입니다.

<인터뷰> 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센터장) :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를 해서 구제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 가능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없는지 구매 후기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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