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연금 3종’·‘전세 보증금 펀드’ 도입

입력 2016.01.15 (06:04) 수정 2016.01.15 (07: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주택연금제도를 마련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에 맞춰 투자펀드도 만들고 장기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확대하기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입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던 60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들면 이자를 내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려주는 '주택연금 예약제'.

세번째는 저소득층에게 지금보다 20%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3년새 1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는 사례가 늘자, 이 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위탁받아 채권·펀드 등에 투자한 뒤 연 4% 가량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원금을 대부분, 일정 규모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짜겠습니다."

다만, 빚을 내 전세를 얻은 경우엔 돌려받은 보증금을 빚 갚는데 써야 하고, 전셋값 인상분 만큼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도 많아 투자금이 충분히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난 속에 인기가 치솟는 장기 임대 주택 '뉴스테이'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올해 만 가구 이상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 집 연금 3종’·‘전세 보증금 펀드’ 도입
    • 입력 2016-01-15 06:07:01
    • 수정2016-01-15 07:34:1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는 오늘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새로운 주택연금제도를 마련해 주거비 부담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에 맞춰 투자펀드도 만들고 장기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확대하기 했습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내집연금 3종세트입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던 60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들면 이자를 내는 대신 오히려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내려주는 '주택연금 예약제'.

세번째는 저소득층에게 지금보다 20%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3년새 1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일부를 다시 되돌려받는 사례가 늘자, 이 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을 위탁받아 채권·펀드 등에 투자한 뒤 연 4% 가량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용범(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면서도 원금을 대부분, 일정 규모까지는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상품 구조를 짜겠습니다."

다만, 빚을 내 전세를 얻은 경우엔 돌려받은 보증금을 빚 갚는데 써야 하고, 전셋값 인상분 만큼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도 많아 투자금이 충분히 모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세난 속에 인기가 치솟는 장기 임대 주택 '뉴스테이' 공급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도 올해 만 가구 이상 집들이를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