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유산 소송…상속인 가리기 ‘막막’

입력 2016.01.17 (21:21) 수정 2016.01.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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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식 없이 치매를 앓다가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 때문에 조카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치매 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전화녹취/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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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 노인 유산 소송…상속인 가리기 ‘막막’
    • 입력 2016-01-17 21:23:57
    • 수정2016-01-17 21: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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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식 없이 치매를 앓다가 숨진 고모의 20억 유산 때문에 조카들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아야 하는지 가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치매 노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남편만 의지하며 살았던 차 모 할머니.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2003년 남편과 사별한 뒤에는 홀로 남았고, 그런 차 할머니를 돌본 건 조카 차 모 씨였습니다

차 씨 부부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든 차 할머니의 간병도 도맡았는데, 차 할머니는 20억 원 상당의 재산 관리도 모두 맡겼습니다.

그런데 차 할머니가 치매 증상을 보이면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래가 많지 않던 다른 조카 고 모 씨가 차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 재산을 넘겨받은 겁니다.

검찰은 치매 노인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고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막상 민사 재판이 시작되자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인터뷰> 차 모 씨 : "망인한테 여쭤보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는 (재산을 상속받도록) 해준 적이 없고…. 전혀 기억을 못해요."

<녹취> 고 씨 측 관계자(전화녹취/음성변조) : "(재산을 넘겨줄 때) 아주 또릿또릿 하셨다고. 기운이 없었던 건 맞고 의사능력은 뚜렷했다고. 증언도 그렇게 다 됐습니다."

치매 특성상 그때그때 상태가 달랐던 게 문제였습니다.

<인터뷰> 이종현(변호사) : "증여 당시 노인의 의사 능력이 정상이였는지의 여부가 쟁점입니다.정상이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면 증여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상속 분쟁을 피하려면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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