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시정 계획 부실…검찰 고발”

입력 2016.01.19 (12:12) 수정 2016.01.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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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정과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당국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도 부실하게 후속 조치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6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배기가스 조작 시정계획서에 결함발생 원인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개선 계획은 부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은 결함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인증 시험만으로도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혹과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더 검토한 뒤 추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늘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계획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밝힌 이후 현재 전세계 최소 950만 대의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구형엔진을 장착한 티구안 등 폭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해 연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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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폭스바겐 시정 계획 부실…검찰 고발”
    • 입력 2016-01-19 12:13:35
    • 수정2016-01-19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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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환경부가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시정과 개선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당국이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하고도 부실하게 후속 조치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달 6일 폭스바겐 측이 제출한 배기가스 조작 시정계획서에 결함발생 원인 관련 내용이 빠져 있고, 개선 계획은 부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은 결함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실내 인증 시험만으로도 배출 기준을 초과한다는 의혹과 제작차 미인증 여부는 더 검토한 뒤 추가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오늘 환경부를 방문해 결함시정 계획 관련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문제를 밝힌 이후 현재 전세계 최소 950만 대의 차량에 배기가스 조작 장치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부터 구형엔진을 장착한 티구안 등 폭스바겐 4개 차종에 대해 연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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