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회피 목적 해외 체류 처벌 강화

입력 2016.01.19 (12:13) 수정 2016.01.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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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병역법은 국내 병역 기피자의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국외 병역 기피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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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회피 목적 해외 체류 처벌 강화
    • 입력 2016-01-19 12:14:29
    • 수정2016-01-19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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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병역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병역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외국에 머무르는 사람에 대해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병역법은 국내 병역 기피자의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을, 국외 병역 기피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해 형평성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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