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못 가린다고, 학교 간다고…아동학대 어디까지

입력 2016.01.21 (06:37) 수정 2016.01.2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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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박 모 씨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동거하던 16살 주 모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2년 뒤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박 씨가 아이를 밀쳤고, 가구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2살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는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며 막말과 폭행을 반복한 59살 이 모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은밀한 곳이고 CCTV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 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7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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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소변 못 가린다고, 학교 간다고…아동학대 어디까지
    • 입력 2016-01-21 06:39:00
    • 수정2016-01-21 07:42:1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도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2살된 아이를 때리고,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정연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당시 20살이었던 박 모 씨는 아버지가 됐습니다.

동거하던 16살 주 모 씨가 아들을 낳은 겁니다.

박 씨는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다 2년 뒤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박 씨가 아이를 밀쳤고, 가구에 머리를 부딪친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박 씨는 평소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2살 아들을 마구 때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원은 아이는 생존과 안전을 오로지 부모에게 의존하는,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박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다섯 아이를 키우며 막말과 폭행을 반복한 59살 이 모 씨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13살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가정 내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은밀한 곳이고 CCTV도 없는 곳이다 보니까 아이를 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강도가 점점 세지고…."

아동 학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70개가 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처리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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