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1심 유죄
입력 2016.01.21 (06:39)
수정 2016.01.21 (07:4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균 검출 과자 유통’ 크라운제과 1심 유죄
-
- 입력 2016-01-21 06:42:28
- 수정2016-01-21 07:42:11
![](/data/news/2016/01/21/3219098_230.jpg)
식중독 원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 동안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임직원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에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크라운제과 측은 일반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시중에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