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입력 2016.01.22 (06:44)
수정 2016.01.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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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이뤄집니다.
제품 정보나 리콜 이력 등도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천만건 이상의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 알림이 뜨면 앱을 통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이뤄집니다.
제품 정보나 리콜 이력 등도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천만건 이상의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 알림이 뜨면 앱을 통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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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피해구제, ‘원스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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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2 06:47:22
- 수정2016-01-22 08:34:04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이뤄집니다.
제품 정보나 리콜 이력 등도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천만건 이상의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 알림이 뜨면 앱을 통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내년부터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원스톱'으로 이뤄집니다.
제품 정보나 리콜 이력 등도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이른바 '소비자 행복드림' 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앱 하나로 천만건 이상의 상품정보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앱을 이용해 구매하려는 상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제품의 리콜 이력이나 KS 인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75개로 흩어졌던 소비자 피해 구제 창구가 앱 하나로 단일화됩니다.
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처리기관이 자동으로 지정돼 신청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매 후 상품에 문제가 생겨 리콜 알림이 뜨면 앱을 통해 바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면 스마트폰 하나로 소비자 피해 구제 관련 모든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손안의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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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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