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살인 혐의 적용…“권투하듯 폭행”

입력 2016.01.22 (12:12) 수정 2016.01.2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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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버지 최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건장한 체격의 최씨는 평소에도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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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버지 최씨는 숨진 최군을 다섯살때부터 지속적으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군이 숨지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권투하듯이' 최군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같은 폭행은 최군이 결국 숨을 거둔 11월 8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운동으로 다져진 90kg의 거구인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 당시 7살이었던 최군은 몸무게가 여동생 보다 적은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시작된 폭행은 최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주 2,3회에 걸쳐 한시간 이상 이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최씨가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신훼손 정황까지 고려할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 최씨에게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현재 숨진 최군의 여동생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위탁돼 아직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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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신 훼손’ 살인 혐의 적용…“권투하듯 폭행”
    • 입력 2016-01-22 12:14:15
    • 수정2016-01-22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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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버지 최씨에게 폭행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건장한 체격의 최씨는 평소에도 아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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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아버지 최씨는 숨진 최군을 다섯살때부터 지속적으로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아버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군이 숨지기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권투하듯이' 최군을 강하게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이같은 폭행은 최군이 결국 숨을 거둔 11월 8일에도 이어졌습니다.

각종 운동으로 다져진 90kg의 거구인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 당시 7살이었던 최군은 몸무게가 여동생 보다 적은 16kg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시작된 폭행은 최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주 2,3회에 걸쳐 한시간 이상 이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최씨가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사망 가능성에 대한 예상과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폭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시신훼손 정황까지 고려할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아버지 최씨에게 살인과 사체 훼손 등의 혐의를, 어머니 한씨에게는 사체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현재 숨진 최군의 여동생은 아동전문보호기관에 위탁돼 아직까지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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