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 재산 부부 공동 명의 움직임

입력 2002.05.17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25년째인 변 모씨는 최근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년 넘게 홀로 과일가게를 하며 마련한 집 두 채를 남편이 강압적으로 팔아넘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변 씨는 억울해서 화병까지 났지만 현행법대로라면 남편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변○○씨: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자기 것이래요.
어떻게 그 사람 것이냐고요, 내가 번 건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기자: 실제로 가정법률상담소가 조사한 바로는 70%에 가까운 부부들이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있어 남편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내줘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2년 전 이혼한 박 모씨도 남편이 이혼 직전 재산을 몰래 팔아넘기는 바람에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박○○씨: 제가 경제활동도 하고 결혼할 때 재산도 가져왔는데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기자: 여성계가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는 운동에 나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아가 재산 처분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민법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상용(부산대 법학과 교수): 아내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집을 실질적인 공동소유로 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집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여성계는 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30%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부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부 간의 경제적 평등도 중요합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성계, 재산 부부 공동 명의 움직임
    • 입력 2002-05-17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대부분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어야 한다는 여성계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심층취재, 선재희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 25년째인 변 모씨는 최근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20년 넘게 홀로 과일가게를 하며 마련한 집 두 채를 남편이 강압적으로 팔아넘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변 씨는 억울해서 화병까지 났지만 현행법대로라면 남편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변○○씨: 자기 명의로 했으니까 자기 것이래요. 어떻게 그 사람 것이냐고요, 내가 번 건데.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기자: 실제로 가정법률상담소가 조사한 바로는 70%에 가까운 부부들이 재산을 남편의 명의로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명의자를 소유권자로 인정하고 있어 남편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는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내줘 불화를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2년 전 이혼한 박 모씨도 남편이 이혼 직전 재산을 몰래 팔아넘기는 바람에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박○○씨: 제가 경제활동도 하고 결혼할 때 재산도 가져왔는데 인정을 안 해 주더라고요. ⊙기자: 여성계가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자는 운동에 나선 것은 이 때문입니다. 나아가 재산 처분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민법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김상용(부산대 법학과 교수): 아내의 노력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집을 실질적인 공동소유로 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집을 처분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의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법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기자: 여성계는 또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30%만 인정하고 있는 것도 부부 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부 간의 경제적 평등도 중요합니다. KBS뉴스 선재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