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멋대로’…신용카드 약관 불공정 투성이

입력 2016.01.24 (21:32) 수정 2016.01.24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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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있던 서비스를 못 쓰게 되고, 조건도 까다롭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를 하면 약관이 그렇다, 이런 답이 돌아오게 마련인데, 이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수두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회비 45만 원짜리 하나카드를 발급받은 김 모 씨.

이 카드의 부가서비스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딱 한 번 카드비를 연체하자, 카드사가 라운지 이용을 막아버린 겁니다.

<녹취> 김○○(하나카드 이용자) : "연체된 것도 다 갚았고, 연회비와 관련된 불이익은 제가 당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연회비를 받지 말던가."

카드사용 한도도 천만 원에서 2백2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내규라 이거에요.”

단 한 번의 연체에, 그것도 연체금액을 갚았는데도 이렇게 카드사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천여 개의 여신 약관을 조사해보니 불공정 조항이 172개에 달했습니다.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거나, 할부 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이 실제 금리보다 할부금리가 낮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약관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들을 시정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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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멋대로’…신용카드 약관 불공정 투성이
    • 입력 2016-01-24 21:33:47
    • 수정2016-01-24 2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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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있던 서비스를 못 쓰게 되고, 조건도 까다롭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항의를 하면 약관이 그렇다, 이런 답이 돌아오게 마련인데, 이 약관에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수두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재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회비 45만 원짜리 하나카드를 발급받은 김 모 씨.

이 카드의 부가서비스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했지만, 지난해 갑자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딱 한 번 카드비를 연체하자, 카드사가 라운지 이용을 막아버린 겁니다.

<녹취> 김○○(하나카드 이용자) : "연체된 것도 다 갚았고, 연회비와 관련된 불이익은 제가 당할 필요가 없는거거든요 사실은? 그럼 연회비를 받지 말던가."

카드사용 한도도 천만 원에서 2백20만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녹취>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내규라 이거에요.”

단 한 번의 연체에, 그것도 연체금액을 갚았는데도 이렇게 카드사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는 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천여 개의 여신 약관을 조사해보니 불공정 조항이 172개에 달했습니다.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를 일절 반환하지 않거나, 할부 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고객이 실제 금리보다 할부금리가 낮은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약관 조항도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이 약관들을 시정 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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