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 신차 교환·환불 법제화 추진
입력 2016.01.27 (12:18)
수정 2016.01.27 (13: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몬법처럼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결함 신차 교환·환불 법제화 추진
-
- 입력 2016-01-27 12:20:04
- 수정2016-01-27 13:35:29
![](/data/news/2016/01/27/3222678_160.jpg)
미국의 레몬법처럼 결함이 발견된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는 법 제도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기간 내 엔진과 변속기 등 주요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