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황새 무단 소각…일본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1.28 (06:24)
수정 2016.01.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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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날아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지난해 11월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황새 사체를 무단 소각한 공항 직원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방사한 황새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두 달 뒤 일본 남단 가고시마 현 오키노에라부 섬까지 천77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힌 뒤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황새 연구진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위섭니다.
조종사가 착륙 전 크고 흰 새가 항공기 날개 밑으로 날아들어 공항 측에 활주로 점검을 요청했고, 공항 직원은 활주로에서 새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죽자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황새들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습니다. 의식 없이 소각 처리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한·일 양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황새를 무단 소각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변호사) :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일본 수사 기관에 넘겨줘서 수사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날아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지난해 11월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황새 사체를 무단 소각한 공항 직원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방사한 황새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두 달 뒤 일본 남단 가고시마 현 오키노에라부 섬까지 천77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힌 뒤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황새 연구진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위섭니다.
조종사가 착륙 전 크고 흰 새가 항공기 날개 밑으로 날아들어 공항 측에 활주로 점검을 요청했고, 공항 직원은 활주로에서 새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죽자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황새들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습니다. 의식 없이 소각 처리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한·일 양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황새를 무단 소각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변호사) :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일본 수사 기관에 넘겨줘서 수사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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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연기념물 황새 무단 소각…일본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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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1-28 06:25:56
- 수정2016-01-28 07:39:09
<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날아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지난해 11월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황새 사체를 무단 소각한 공항 직원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방사한 황새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두 달 뒤 일본 남단 가고시마 현 오키노에라부 섬까지 천77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힌 뒤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황새 연구진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위섭니다.
조종사가 착륙 전 크고 흰 새가 항공기 날개 밑으로 날아들어 공항 측에 활주로 점검을 요청했고, 공항 직원은 활주로에서 새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죽자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황새들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습니다. 의식 없이 소각 처리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한·일 양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황새를 무단 소각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변호사) :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일본 수사 기관에 넘겨줘서 수사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날아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지난해 11월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황새 사체를 무단 소각한 공항 직원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방사한 황새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두 달 뒤 일본 남단 가고시마 현 오키노에라부 섬까지 천77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힌 뒤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황새 연구진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위섭니다.
조종사가 착륙 전 크고 흰 새가 항공기 날개 밑으로 날아들어 공항 측에 활주로 점검을 요청했고, 공항 직원은 활주로에서 새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죽자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황새들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습니다. 의식 없이 소각 처리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한·일 양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황새를 무단 소각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변호사) :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일본 수사 기관에 넘겨줘서 수사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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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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