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 황새 무단 소각…일본 검찰에 고발

입력 2016.01.28 (06:24) 수정 2016.01.28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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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날아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지난해 11월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황새 사체를 무단 소각한 공항 직원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방사한 황새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두 달 뒤 일본 남단 가고시마 현 오키노에라부 섬까지 천77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힌 뒤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황새 연구진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위섭니다.

조종사가 착륙 전 크고 흰 새가 항공기 날개 밑으로 날아들어 공항 측에 활주로 점검을 요청했고, 공항 직원은 활주로에서 새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죽자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황새들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습니다. 의식 없이 소각 처리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한·일 양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황새를 무단 소각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변호사) :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일본 수사 기관에 넘겨줘서 수사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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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연기념물 황새 무단 소각…일본 검찰에 고발
    • 입력 2016-01-28 06:25:56
    • 수정2016-01-28 07: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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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날아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지난해 11월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는데요.

우리 연구진이 황새 사체를 무단 소각한 공항 직원을 일본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방사한 황새 8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두 달 뒤 일본 남단 가고시마 현 오키노에라부 섬까지 천77km를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황새가 현지 공항에서 여객기에 부딪힌 뒤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원대 황새 연구진이 공항 관계자로부터 받은 경위섭니다.

조종사가 착륙 전 크고 흰 새가 항공기 날개 밑으로 날아들어 공항 측에 활주로 점검을 요청했고, 공항 직원은 활주로에서 새를 발견했지만 곧바로 죽자 황새인 줄 모르고 소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구진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장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 박시룡(한국교원대학교 황새생태연구원장) :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갈 황새들이 상당히 일본 쪽으로 많습니다. 의식 없이 소각 처리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죠."

한·일 양국에서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황새를 무단 소각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오해진(변호사) :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형사 사법 공조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을 해서 일본 수사 기관에 넘겨줘서 수사에 협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일본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할 경우 유례없는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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