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톱으로 이웃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2016.01.28 (19:23) 수정 2016.01.28 (19: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기계톱으로 이웃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 입력 2016-01-28 19:24:46
    • 수정2016-01-28 19:33:53
    뉴스 7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한다며 이웃집 개를 기계톱으로 죽인 5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3살 조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기계톱으로 피해견을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