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선진화법’ 공개 변론…입장 ‘팽팽’

입력 2016.01.28 (21:09) 수정 2016.0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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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1년여 만에 첫 공개 변론을 열고 위헌 여부 판단 절차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회 폭력"

쟁점 법안이 처리 때 마다 충돌하던 예전 국회 모습입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여야는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불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등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1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오늘(28일) 공개 변론에서도 청구인 측은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의원/위헌 측) : "과반이 넘더라도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책임 정치의 원리에 반해서…."

반면 국회의장 측은 국회 폭력사태와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협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합헌 측) : "몸 싸움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공개변론 내용을 살펴본 뒤, 추가 공개변론 여부와 결정 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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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국회 선진화법’ 공개 변론…입장 ‘팽팽’
    • 입력 2016-01-28 21:09:49
    • 수정2016-01-28 21: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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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 재판소가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1년여 만에 첫 공개 변론을 열고 위헌 여부 판단 절차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정연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국회 폭력"

쟁점 법안이 처리 때 마다 충돌하던 예전 국회 모습입니다.

거센 비판 여론에 여야는 지난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여야 합의가 있어야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정하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도록 해 다수당의 단독 처리를 어렵게 했습니다.

하지만, 쟁점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불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014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등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거부당하자, 지난해 1월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오늘(28일) 공개 변론에서도 청구인 측은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주호영(의원/위헌 측) : "과반이 넘더라도 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은 선거의 의미, 그 다음에 다수결의 원리, 책임 정치의 원리에 반해서…."

반면 국회의장 측은 국회 폭력사태와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여야 협상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홍완식(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합헌 측) : "몸 싸움은 더 이상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헌재는 오늘(28일) 공개변론 내용을 살펴본 뒤, 추가 공개변론 여부와 결정 시점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연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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