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으로 상향

입력 2016.01.29 (12:13) 수정 2016.01.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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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소방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과태료를 기존 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또 긴급 출동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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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에 양보 안 하면 과태료 20만 원으로 상향
    • 입력 2016-01-29 12:15:47
    • 수정2016-01-29 13:06:29
    뉴스 12
앞으로 119구급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는 차량은 과태료 20만 원을 물게 됩니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소방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 과태료를 기존 6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또 긴급 출동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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