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대북 유엔제재 위반 진포해운에 벌금형

입력 2016.01.30 (06:05) 수정 2016.01.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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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세운 위장 회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그 21기와 레이더 장비 등 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콕 고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이 설립한 위장 회사인 진포해운에 1억5천 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진포 해운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진포해운이 2013년 7월 7만 2천 달러를 한 파나마 선적회사로 송금했고 이 돈이 북한 무기 운반선의 운하 통과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먼드 페레이라(진포해운 변호사) : "개인적으로 진포해운에 부과된 벌금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파나마 운하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 호에는 미그21 전투기와 레이더 장비 등 대규모의 무기들이 실려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시된 이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무기 운반 사례 중 최대 규몹니다.

진포 해운은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송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포 해운은 이 기간동안 총 600여 차례에 걸쳐 47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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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30 06:07:26
    • 수정2016-01-30 0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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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이 유엔 제재를 피할 목적으로 싱가포르에 세운 위장 회사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미그 21기와 레이더 장비 등 불법 무기 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콕 고영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싱가포르 법원이 북한이 설립한 위장 회사인 진포해운에 1억5천 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진포 해운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자금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당국은 진포해운이 2013년 7월 7만 2천 달러를 한 파나마 선적회사로 송금했고 이 돈이 북한 무기 운반선의 운하 통과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에드먼드 페레이라(진포해운 변호사) : "개인적으로 진포해운에 부과된 벌금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파나마 운하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 호에는 미그21 전투기와 레이더 장비 등 대규모의 무기들이 실려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실시된 이후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무기 운반 사례 중 최대 규몹니다.

진포 해운은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송금 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포 해운은 이 기간동안 총 600여 차례에 걸쳐 470억 원의 불법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고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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