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연금’ 국민연금…“노후 위해 더 내고 더 받아야”

입력 2016.01.30 (07:25) 수정 2016.01.3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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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 연금은 은퇴 후 받는 액수가 적어서 일부에서 '용돈 연금'이라 평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민간 연금에 비해 높은 만큼 매달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자체를 높이면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55살 엄기승 씨, 15년 전부터 매달 18만 9천원 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낼 수 있는 보험료 최고액입니다.

노후를 위해 달마다 내는 보험료를 늘리고 싶지만, 액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엄기승(국민연금 납부자) : "소득이 더 많으면 자기가 더 많이 내고, (은퇴 뒤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 좀 정부에서 강구해줬으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월 소득상한액은 421만원입니다.

매달 421만원을 벌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든 보험료는 같다는 이야깁니다.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 1,280만명 가운데 18.4%인 233만명이 보험료 최고액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상한선 이상으로 돈을 버는 국민이 많은만큼 상한선을 올리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의 2.8배까지 받게 돼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상한선을 510만 원 정도로 올리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한 (매달) 15~2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소득상한선을 올릴 경우 보장성이 높은 국민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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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1-30 07:27:32
    • 수정2016-01-30 07: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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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은 은퇴 후 받는 액수가 적어서 일부에서 '용돈 연금'이라 평하기도 하는데요.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민간 연금에 비해 높은 만큼 매달 납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 자체를 높이면 더 많이 받을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출판업계에서 일하는 55살 엄기승 씨, 15년 전부터 매달 18만 9천원 씩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낼 수 있는 보험료 최고액입니다.

노후를 위해 달마다 내는 보험료를 늘리고 싶지만, 액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엄기승(국민연금 납부자) : "소득이 더 많으면 자기가 더 많이 내고, (은퇴 뒤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개선책을 좀 정부에서 강구해줬으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월 소득상한액은 421만원입니다.

매달 421만원을 벌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벌든 보험료는 같다는 이야깁니다.

국민연금 직장인 가입자 1,280만명 가운데 18.4%인 233만명이 보험료 최고액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상한선 이상으로 돈을 버는 국민이 많은만큼 상한선을 올리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는 개인연금과는 달리 사망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연금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은 낸 보험료의 2.8배까지 받게 돼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인터뷰>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상한선을 510만 원 정도로 올리게 되면 가입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합니다만 한 (매달) 15~20만원 정도는 추가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고..."

하지만, 소득상한선을 올릴 경우 보장성이 높은 국민연금 혜택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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