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경제] 문턱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입력 2016.02.01 (06:38) 수정 2016.02.01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또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우선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마취된 사이 의사를 바꾸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잡알리오'(job.alio.go.kr)를 구직자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오늘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채용 대상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대체인력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생활 경제] 문턱 높아진 주택담보대출
    • 입력 2016-02-01 06:44:31
    • 수정2016-02-01 08:10:21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용으로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 심사가 깐깐해집니다.

또 대출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갚아야 합니다.

생활 경제 소식,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 능력 평가를 강화하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오늘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지역에 우선 적용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5월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 관행을 바꾸려는 것일 뿐 무조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병원이 수술 참여 의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되면 마취된 사이 의사를 바꾸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채용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잡알리오'(job.alio.go.kr)를 구직자 수요 중심으로 개편해 오늘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되고, 채용 대상도 정규직에서 비정규직과 대체인력으로 늘어납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