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공부 안 해 때렸다”…사랑의 매, 어디까지?

입력 2016.02.05 (08:33) 수정 2016.0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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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랑이란 매로 가해지는 부모의 체벌, 과연 어디까지 용납해야 할까요?

상습적 체벌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 위험하다는데요.

뉴스따라잡기 취재팀이 실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했던 적이 있던 아버지를 단독으로 만나 속내를 들어봤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36살, 박 모 씨.

커가는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매를 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처음에는 뭔가 잘못하고 혼내야 할 때 손바닥을 때렸어요. 거짓말하거나 특히 밥 먹을 때 세우고 손바닥을 두 대씩 때리고 그랬거든요."

신문지를 돌돌 말아 손바닥 몇 대에서 시작된 체벌은 아들이 커갈수록 그 횟수와 강도는 세졌고, 급기야, 폭력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나중에는 손도 좀 쓰기도 하고, 머리에 꿀밤을 놓기도 했고, 뺨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조금씩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최근엔 아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게임만 하자, 바로 손찌검을 하게 됐고, 힘에 부친 아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상담소 소장하고 얘기하다 느낀 건데 아, 내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었구나 싶었어요. 아이와 얘기하기도 귀찮고 때리면 바로 고분고분해지니까……."

훈육이란 이름으로 수년간 아버지의 손찌검을 견뎌야 했던 아들.

당시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그린 그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상담받으러 가는 두 번째 날인가, 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봤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를 그렸는데 몽둥이를 저보다 더 크게 그렸더라고요.”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2013년,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경찰 조사에서 가해 부모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손석환(정신과 전문의) :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이 훈육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차 잔인한 폭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범죄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도 도덕적 관념이 완전 마비 상태에 이르러서 굉장한 분노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아이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봐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3분의 1가량이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와 방법이 부족해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들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늘어나자 지난해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사실상 체벌을 금지토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 : “가정 내 폭력은 학교, 군대, 데이트 폭력, 모든 폭력의 기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어떤 행태건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벌이 사랑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훈육이란 이름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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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2-05 08:35:06
    • 수정2016-02-12 13: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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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란 매로 가해지는 부모의 체벌, 과연 어디까지 용납해야 할까요?

상습적 체벌은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다 위험하다는데요.

뉴스따라잡기 취재팀이 실제 아들을 때려 다치게 했던 적이 있던 아버지를 단독으로 만나 속내를 들어봤는데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아들을 둔 36살, 박 모 씨.

커가는 아들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매를 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처음에는 뭔가 잘못하고 혼내야 할 때 손바닥을 때렸어요. 거짓말하거나 특히 밥 먹을 때 세우고 손바닥을 두 대씩 때리고 그랬거든요."

신문지를 돌돌 말아 손바닥 몇 대에서 시작된 체벌은 아들이 커갈수록 그 횟수와 강도는 세졌고, 급기야, 폭력으로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나중에는 손도 좀 쓰기도 하고, 머리에 꿀밤을 놓기도 했고, 뺨을 때린 적도 있었어요. 뭐 그렇게 조금씩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최근엔 아들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고 게임만 하자, 바로 손찌검을 하게 됐고, 힘에 부친 아들이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거든요. 상담소 소장하고 얘기하다 느낀 건데 아, 내가 스트레스를 아이한테 풀었구나 싶었어요. 아이와 얘기하기도 귀찮고 때리면 바로 고분고분해지니까……."

훈육이란 이름으로 수년간 아버지의 손찌검을 견뎌야 했던 아들.

당시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그린 그림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터뷰> 박 모 씨(학부모) : “상담받으러 가는 두 번째 날인가, 아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걸 봤는데,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저를 그렸는데 몽둥이를 저보다 더 크게 그렸더라고요.”

지난달,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2013년, 소풍을 가고 싶다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경찰 조사에서 가해 부모는 체벌만이 적절한 훈육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생각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손석환(정신과 전문의) : “부모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이 훈육의 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들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차 잔인한 폭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범죄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도 도덕적 관념이 완전 마비 상태에 이르러서 굉장한 분노 상태에 빠질 수 있고 아이를 무자비하게 다루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봐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3분의 1가량이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와 방법이 부족해 학대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들은 ‘학대가 아닌 훈육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아동 학대 신고가 늘어나자 지난해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선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사실상 체벌을 금지토록 한 것입니다.

<인터뷰> 이명숙(변호사) : “가정 내 폭력은 학교, 군대, 데이트 폭력, 모든 폭력의 기본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내가 내 아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훈육이란 이름으로 어떤 행태건 체벌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는 사회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벌이 사랑의 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 의해 자행되는 훈육이란 이름의 폭력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체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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