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슈퍼 사건’ 미스터리…17년 만에 진범 바뀌나?

입력 2016.02.05 (17:33) 수정 2016.02.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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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확정받고 형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17년이 흘러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소설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입니다.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 왔던 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여기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할머니 방으로 건너갔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삼례 3인조로 불린 청년 3명은 재판 8개월 만에 3년에서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항소를 계속, 재심을 몇 변 넣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최근 자신이 진범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산 것이거든요.

-일단 당시로 좀 돌아가보겠습니다.

▼‘삼례 3인조’ 유죄 판결 근거는?▼

진범이 만약에 아니라면 경찰이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일단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삼례 3인조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자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수사에 협조한 듯한 모습,범행 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거였고.

법원에서도 무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을 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강요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삼례 3인조 중에는 약간 정신이.

뭐라 그럴까.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힘드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글도 다 쓰고 그분한테 강요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또 글을 못 쓰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행 재현하는 모습에서 녹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수사관이 얘기를 하고 그걸 따라하고 정말 연출과 연기가 이어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어떤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하고 재연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백 사실상 결정적 증거라는 게 그 자백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그렇게 범인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까?

-사실 자백만으로 유죄를 만들 수는 없고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수적인 것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지목된 이유가 전과가 있었다.

셋이 몰려다닌다.

그리고 자백을 하고서 자백을 한 것이 그 당시의 정황과 맞아들어간다.

누구를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고.

-경찰을 봤을 때 도망갔다 이런 상황적.

-그런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이렇게 해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얼마 뒤에 사건발생 1년 정도 지났는데 부산에서 이 진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또 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재판과정에서 한번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를 했던 사람이 진짜 이제 강도범이 장물을 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진범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 이후에 부산에서 다시 검거가 됐던 거죠.

부산에서 내사를 했었고 내사하는 과정에서 진범들을 검거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17년 만에 자백…왜 이제와?▼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진범이다.

자신과 친구들이 진범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그 당시 부산에서 검거됐던 그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부산에서 잡혔던 이후에 부산에서 수사를 좀 하고 원래 전주로 다시 이제 이송을 합니다, 전 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수사를 해라 그랬는데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백을 했다가 검찰이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미 진범다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외 없이 아마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열의 없는 수사를 앞에 두고서 당연히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이 부산에서 잡힌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락가락한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의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에 죄책감이랄까.

뭐나 해야 되나.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어찌보면 누명을 썼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범행에 대해 인정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우리가 아니라는 분위기로 돌아가 버리니까 검사가 아니라 하는데 누가 끝까지 우리가 범인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번복하게 된 거고 이제 와서 죄책감을 많이 느껴서 지금 이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인데요,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1999년 2000년이면 아주 오래된 과거는 아닌데요.

▼“범행 고백, 검찰이 묵살” 주장▼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강압수사가 있었나요? 이게 좀 잘 안 믿어지는 정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면 힘 없는 그리고 얼마든지 강요라거나 윽박지르면 그냥 수긍을 하고 따라오는 그런 피해자를 잡아서 거의 사건을 만들다시피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사건에서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경상도 사람들이었고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있었고.

부산에서 잡혀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피해자가 이 사람들이 맞다라고까지 하는데도 또 풀려나고.

이건 수사를 결과를 갖다가 정말 나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수사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어떤 무오류성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정말 번복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본인이 했던 수사의 결과를 번복하기가 두려웠을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추정이긴하죠.

▼삼례 슈퍼 사건, 공소시효 만료▼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9년에 만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나중에 나왔고요.

내가 진범이다라는 것은.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을까요, 고백을?

-그런 의심도 가능은 할 텐데요.

그런데 진범이 이미 2000년도에 1999년도에 자백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자백이 계속 이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묵살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묵살될 정도의 자백이면 번복하고 싶을 생각은 사람이라면 다 들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다시 자백을 한다는 것이 물론 공소시효라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그런 자백이 아닐까.

-만약에 진실이라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이 씨 외에 다른 2명의 공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범 중에 1명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걸로 나타나고 있고 1명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례 슈퍼 사건, 재심 이뤄지나?▼

-이제 삼례 3인조 강도에 몰려서 형을 산 이들이 이제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정말로 진범이 나타났다라는 건 명확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다음 달에 결정이 되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게 정말 말씀 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형사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금이 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판명됐을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는 보상이고요.

만일 무죄가 아니라 처음에 유죄를 만들었던 어떤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국가배상이라든지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나요?

-형사포상제도 지금 말씀드린 거 있고요.

국가배상이랑 국가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만약에 억울한 사례라면 그리고 이게 진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찰 “기존수사 문제없다”▼

-그러면 당시 경찰과 검찰 등 당시 사건 맡았던 사법기관들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압수사였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거죠?

-강압수사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라든지 기소라는 그 기관이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금전적인 방법으로밖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국가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이 세월들을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맞다면.

참 그것도 씁쓸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례 3인조로 불렸던 이 세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자백한 이 씨가 정말 진범인지 현재로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다 분명한 것은 진실은 이제 언젠가 밝혀야 한다 이런 명제 아니겠습니까?

-네, 비록 사건발생으로부터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사건도 억울한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늘.

-법쪽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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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례 슈퍼 사건’ 미스터리…17년 만에 진범 바뀌나?
    • 입력 2016-02-05 17:37:18
    • 수정2016-02-05 1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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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치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확정받고 형기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17년이 흘러 자신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요.

소설 같은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나라슈퍼 3인조 강도 사건입니다.

줄곧 억울함을 주장해 왔던 3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사건 여기에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1999년 2월 6일 새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마켓에 3인조 강도가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야라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바로 할머니 방으로 건너갔죠.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3명을 검거했습니다.

삼례 3인조로 불린 청년 3명은 재판 8개월 만에 3년에서 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들은 억울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항소를 계속, 재심을 몇 변 넣은 거예요, 제가.

-그런데 최근 자신이 진범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산 것이거든요.

-일단 당시로 좀 돌아가보겠습니다.

▼‘삼례 3인조’ 유죄 판결 근거는?▼

진범이 만약에 아니라면 경찰이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지목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일단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걸 보면 삼례 3인조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자백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수사에 협조한 듯한 모습,범행 재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한 거였고.

법원에서도 무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을 한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강압수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강요되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삼례 3인조 중에는 약간 정신이.

뭐라 그럴까.

지적장애가 있으셔서 힘드신 분도 있는데 그분이 글도 다 쓰고 그분한테 강요했다라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분은 또 글을 못 쓰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범행 재현하는 모습에서 녹취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수사관이 얘기를 하고 그걸 따라하고 정말 연출과 연기가 이어진 듯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재현을 한 것인지 아니면 수사기관에 어떤 강요와 강압에 의해서 자백을 하고 재연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자백 사실상 결정적 증거라는 게 그 자백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부가 그래도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그렇게 범인으로 유죄를 확정했습니까?

-사실 자백만으로 유죄를 만들 수는 없고요.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부수적인 것들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사람들이 지목된 이유가 전과가 있었다.

셋이 몰려다닌다.

그리고 자백을 하고서 자백을 한 것이 그 당시의 정황과 맞아들어간다.

누구를 입에 청테이프를 붙였고.

-경찰을 봤을 때 도망갔다 이런 상황적.

-그런 것까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게 이렇게 해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얼마 뒤에 사건발생 1년 정도 지났는데 부산에서 이 진범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또 잡혔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 재판과정에서 한번 신고가 있었습니다.

신고가 있었고 그 신고를 했던 사람이 진짜 이제 강도범이 장물을 팔 거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진범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 그런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재판 이후에 부산에서 다시 검거가 됐던 거죠.

부산에서 내사를 했었고 내사하는 과정에서 진범들을 검거했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된 겁니다.

▼17년 만에 자백…왜 이제와?▼

-사건이 발생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자신이 진범이다.

자신과 친구들이 진범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그 당시 부산에서 검거됐던 그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단 부산에서 잡혔던 이후에 부산에서 수사를 좀 하고 원래 전주로 다시 이제 이송을 합니다, 전 지검으로.

이송을 해서 수사를 해라 그랬는데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자백을 했다가 검찰이 믿어주지 않는 거죠.

이미 진범다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열외 없이 아마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열의 없는 수사를 앞에 두고서 당연히 진술을 번복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이 부산에서 잡힌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오락가락한다 신빙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이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의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마음에 죄책감이랄까.

뭐나 해야 되나.

우리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어찌보면 누명을 썼으니까.

처음에는 제가 범행에 대해 인정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우리가 아니라는 분위기로 돌아가 버리니까 검사가 아니라 하는데 누가 끝까지 우리가 범인입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죠.

-당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범인이다 이렇게 자백을 했는데 검찰에서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번복하게 된 거고 이제 와서 죄책감을 많이 느껴서 지금 이제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인데요,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1999년 2000년이면 아주 오래된 과거는 아닌데요.

▼“범행 고백, 검찰이 묵살” 주장▼

이렇게 허술하게 수사를 하고 이런 강압수사가 있었나요? 이게 좀 잘 안 믿어지는 정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보면 힘 없는 그리고 얼마든지 강요라거나 윽박지르면 그냥 수긍을 하고 따라오는 그런 피해자를 잡아서 거의 사건을 만들다시피하는 건데 지금 보면 이 사건에서도 참 납득이 안 가는 게 경상도 사람들이었고 경상도 사투리를 썼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잡힌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진술도 있었고.

부산에서 잡혀 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서 피해자가 이 사람들이 맞다라고까지 하는데도 또 풀려나고.

이건 수사를 결과를 갖다가 정말 나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을 갖다가 주장하는 수사도 그렇고 기소도 그렇고 어떤 무오류성을 갖다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면 정말 번복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라고.

-본인이 했던 수사의 결과를 번복하기가 두려웠을 그런 심리가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네요.

-추정이긴하죠.

▼삼례 슈퍼 사건, 공소시효 만료▼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9년에 만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나중에 나왔고요.

내가 진범이다라는 것은.

이게 공소시효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을 수 있을까요, 고백을?

-그런 의심도 가능은 할 텐데요.

그런데 진범이 이미 2000년도에 1999년도에 자백을 했었고 그리고 그런 자백이 계속 이어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묵살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묵살될 정도의 자백이면 번복하고 싶을 생각은 사람이라면 다 들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다시 자백을 한다는 것이 물론 공소시효라는 의심을 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그런 자백이 아닐까.

-만약에 진실이라면 정말 쉬운 결정은 아니었겠죠.

이 씨 외에 다른 2명의 공범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공범 중에 1명은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난 걸로 나타나고 있고 1명은 지금 연락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례 슈퍼 사건, 재심 이뤄지나?▼

-이제 삼례 3인조 강도에 몰려서 형을 산 이들이 이제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재심이라는 것 자체가 확정된 판결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정말로 진범이 나타났다라는 건 명확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은 정말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라는 것이.

-다음 달에 결정이 되는 거죠.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심에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게 정말 말씀 대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들은.

-일단은 형사보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금이 되었던 사람이 무죄로 판명됐을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는 보상이고요.

만일 무죄가 아니라 처음에 유죄를 만들었던 어떤 과정에서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국가배상이라든지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제도들이 있나요?

-형사포상제도 지금 말씀드린 거 있고요.

국가배상이랑 국가의 위법행위가 있을 때,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보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만약에 억울한 사례라면 그리고 이게 진실로 밝혀진다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건 정말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지 따라가지고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검찰 “기존수사 문제없다”▼

-그러면 당시 경찰과 검찰 등 당시 사건 맡았던 사법기관들은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압수사였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거죠?

-강압수사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것이 바로 국가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라든지 기소라는 그 기관이 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만일 그 부분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하면은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금전적인 방법으로밖에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고 그것이 국가배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잃어버린 이 세월들을 어떻게 보상해 드릴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맞다면.

참 그것도 씁쓸한 대목입니다.

-사실 이제 이 사건은 아직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례 3인조로 불렸던 이 세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정말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자백한 이 씨가 정말 진범인지 현재로썬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다 분명한 것은 진실은 이제 언젠가 밝혀야 한다 이런 명제 아니겠습니까?

-네, 비록 사건발생으로부터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사건도 억울한 일이 없기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재발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오늘.

-법쪽에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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