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판결
입력 2016.02.06 (07:38)
수정 2016.02.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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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에,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성범죄와 장기간 복역, 치료감호소의 치료에도 전혀 교화가 안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봉민(대전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현재 34살인 김 씨는 기존 형량을 더해 예순 살 무렵 출소하게 되고 석방 2달 전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헌재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의 발단이 된 38살 임모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5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상습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심리 중 성 충동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에,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성범죄와 장기간 복역, 치료감호소의 치료에도 전혀 교화가 안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봉민(대전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현재 34살인 김 씨는 기존 형량을 더해 예순 살 무렵 출소하게 되고 석방 2달 전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헌재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의 발단이 된 38살 임모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5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상습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심리 중 성 충동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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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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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06 07:43:50
- 수정2016-02-06 08:40:11
<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에,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성범죄와 장기간 복역, 치료감호소의 치료에도 전혀 교화가 안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봉민(대전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현재 34살인 김 씨는 기존 형량을 더해 예순 살 무렵 출소하게 되고 석방 2달 전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헌재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의 발단이 된 38살 임모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5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상습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심리 중 성 충동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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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에,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성범죄와 장기간 복역, 치료감호소의 치료에도 전혀 교화가 안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봉민(대전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현재 34살인 김 씨는 기존 형량을 더해 예순 살 무렵 출소하게 되고 석방 2달 전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헌재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의 발단이 된 38살 임모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5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상습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심리 중 성 충동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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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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