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판결

입력 2016.02.06 (07:38) 수정 2016.02.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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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에,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성범죄와 장기간 복역, 치료감호소의 치료에도 전혀 교화가 안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봉민(대전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현재 34살인 김 씨는 기존 형량을 더해 예순 살 무렵 출소하게 되고 석방 2달 전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헌재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의 발단이 된 38살 임모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5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상습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심리 중 성 충동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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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 ‘화학적 거세’ 판결
    • 입력 2016-02-06 07:43:50
    • 수정2016-02-06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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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여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대해 법원이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최근 헌재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대전에서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여성을 성폭행한 뒤 자수한 김선용.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17년에,이른바 화학적 거세인 성 충동 약물치료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거듭된 성범죄와 장기간 복역, 치료감호소의 치료에도 전혀 교화가 안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봉민(대전지법 공보판사) : "피고인이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거부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 도착증 환자로써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현재 34살인 김 씨는 기존 형량을 더해 예순 살 무렵 출소하게 되고 석방 2달 전부터 약물치료가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헌재의 '화학적 거세' 합헌 결정의 발단이 된 38살 임모씨 사건에서도 법원은 징역 5년과 성 충동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상습 미성년자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 대한 심리 중 성 충동 약물치료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고 이에대해 헌재는 지난해 말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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