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조제된 한약 부작용…1억 9천여만 원 배상”

입력 2016.02.09 (19:20) 수정 2016.02.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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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 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와 업체가 공동으로 1억 9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재 납품업체가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탕전실에 잘못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출산 후유증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자 한의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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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조제된 한약 부작용…1억 9천여만 원 배상”
    • 입력 2016-02-09 19:21:49
    • 수정2016-02-09 19: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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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한약을 먹고 병을 얻게 된 A 씨가 한의사와 가맹업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의사와 업체가 공동으로 1억 9천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약재 납품업체가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된 관목통을 통초로 착각해 탕전실에 잘못 납품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2년 출산 후유증으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병원에서 만성 신장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자 한의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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