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 대표 일부 유죄…‘종북 콘서트’는 무죄

입력 2016.02.16 (07:43) 수정 2016.02.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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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는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행사에서의 발언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한 행위 등은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토크 콘서트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황 씨 등이 한 발언을 보면, 북한 체제나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고, 이같은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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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선 대표 일부 유죄…‘종북 콘서트’는 무죄
    • 입력 2016-02-16 07:55:04
    • 수정2016-02-16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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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토크 콘서트에서 종북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는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른바 '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행사에서의 발언 등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선고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실천연대 등이 지난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서 자작시 3편을 낭송한 행위 등은 반국가 단체와 이적단체에 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이유로 논란이 된 토크 콘서트 행사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황 씨 등이 한 발언을 보면, 북한 체제나 통치자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거나 선전에 동조하는 내용은 없고, 이같은 내용들이 국가의 존립 등을 위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황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14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한 전국 순회 토크 문화 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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