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결론…집단 소송 움직임

입력 2016.02.16 (12:19) 수정 2016.02.1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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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해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조사 3년 7개월 만에 담합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6개 시중은행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CD 금리는 일정 기간 거의 내리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소송 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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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D금리 담합 결론…집단 소송 움직임
    • 입력 2016-02-16 12:20:02
    • 수정2016-02-16 12:35:34
    뉴스 12
<앵커 멘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 은행들이 CD금리를 담합해 이자를 많이 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소비자단체가 집단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은행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CD 금리 담합 협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조사 3년 7개월 만에 담합 결론을 내린 겁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6개 시중은행에 담합 혐의를 적시한 심사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다음 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지만 CD 금리는 일정 기간 거의 내리지 않고 유지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이자를 더 받기 위해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소송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이미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나와 별도의 연구기관 등을 통해 담합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 소송 시 유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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