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6.02.16 (19:07) 수정 2016.02.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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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파손된 차량과 다친 경찰관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모두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등 모두 15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 차량 50여 대 등이 파손됐으며, 시위대 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경찰 차량 52대와 장비 143점의 파손 피해액 3억 2천여만 원과, 부상 경찰관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천8백여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피해액은 경찰이 그동안 폭력·불법 시위로 손해를 봤다며 집계한 금액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녹취>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 "본건 외에도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찰의 민사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탄압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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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민중총궐기’ 3억 8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
    • 입력 2016-02-16 19:08:05
    • 수정2016-02-16 1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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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집회 주최측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파손된 차량과 다친 경찰관의 치료비 등을 포함해 모두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이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3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 버스를 끌어내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 등 모두 150여명이 부상을 입었고, 경찰 차량 50여 대 등이 파손됐으며, 시위대 5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피해 규모를 3억 8천여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경찰 차량 52대와 장비 143점의 파손 피해액 3억 2천여만 원과, 부상 경찰관 92명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 5천8백여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산정된 피해액은 경찰이 그동안 폭력·불법 시위로 손해를 봤다며 집계한 금액 가운데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녹취>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 "본건 외에도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으며 앞으로도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경찰의 민사소송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탄압이라며, 집회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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