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폭력 시위’ 주최 측에 3억대 손배소

입력 2016.02.16 (21:25) 수정 2016.02.16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의 이른바 <민중 총궐기>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손된 경찰버스 보상비와 부상 경찰에 대한 치료비 등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위 참가자들이 각목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숩니다.

버스 위 경찰에게 깨진 보도 블럭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버스 52대와 시위 진압용 살수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채증용 카메라 7대 등 143점의 경찰 장비도 부서졌습니다.

이같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석달 만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 등 장비에 대한 피해로 3억 2천여 만 원, 다친 경찰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5천 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 "앞으로도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집회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28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1건에서 모두 또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불법 폭력 시위’ 주최 측에 3억대 손배소
    • 입력 2016-02-16 21:26:54
    • 수정2016-02-16 22:08:22
    뉴스 9
<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의 이른바 <민중 총궐기>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손된 경찰버스 보상비와 부상 경찰에 대한 치료비 등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위 참가자들이 각목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숩니다.

버스 위 경찰에게 깨진 보도 블럭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버스 52대와 시위 진압용 살수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채증용 카메라 7대 등 143점의 경찰 장비도 부서졌습니다.

이같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석달 만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 등 장비에 대한 피해로 3억 2천여 만 원, 다친 경찰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5천 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 "앞으로도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집회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28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1건에서 모두 또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