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시위’ 주최 측에 3억 8천 손배소

입력 2016.02.17 (07:38) 수정 2016.02.17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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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시위로 피해를 입었던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숴진 경찰 버스와 부상 당한 경찰에 대한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 참가자들이 각목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숩니다.

버스 위 경찰에게 깨진 보도 블럭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버스 52대와 시위 진압용 살수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채증용 카메라 7대 등 143점의 경찰 장비도 부서졌습니다.

이같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석달 만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 등 장비에 대한 피해로 3억 2천여 만 원, 다친 경찰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5천 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 "앞으로도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집회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28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1건에서 모두 또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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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폭력 시위’ 주최 측에 3억 8천 손배소
    • 입력 2016-02-17 07:46:13
    • 수정2016-02-17 08: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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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11월 서울 도심에서 일어난 시위로 피해를 입었던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숴진 경찰 버스와 부상 당한 경찰에 대한 치료비 등을 포함해서 3억 8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 참가자들이 각목과 사다리 등으로 경찰 버스 유리창을 부숩니다.

버스 위 경찰에게 깨진 보도 블럭을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이른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버스 52대와 시위 진압용 살수차 2대가 파손됐습니다.

또 채증용 카메라 7대 등 143점의 경찰 장비도 부서졌습니다.

이같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경찰이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석달 만에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버스 등 장비에 대한 피해로 3억 2천여 만 원, 다친 경찰의 치료비와 위자료로 5천 8백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인터뷰> 박창환(서울지방경찰청 경비3계장) : "앞으로도 선진화된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서 민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10년간, 집회 과정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28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21건에서 모두 또는 일부 승소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주최 측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안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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