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입력 2016.02.17 (17:10) 수정 2016.02.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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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돈을 주고 성추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서 시장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 도중 성추행 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징역 10월을 복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을 즉각 출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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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무마’ 포천시장 항소심 집행유예
    • 입력 2016-02-17 17:11:14
    • 수정2016-02-17 1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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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돈을 주고 성추행을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장이라는 지위를 고려할 때 서 시장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항소심 도중 성추행 범죄를 인정하고 이미 징역 10월을 복역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원권 정지 상태인 서 시장을 즉각 출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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