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입력 2016.02.17 (19:25)
수정 2016.02.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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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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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사 불법 수임 의혹’ 김준곤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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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2-17 19:26:55
- 수정2016-02-17 19:35:35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정부 소속 위원회에서 활동한 뒤 관련 소송을 불법 수임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준곤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명춘 변호사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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