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혐의’ 20대 무기징역
입력 2016.02.17 (19:25)
수정 2016.02.17 (19: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오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신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오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신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험금 노려 여동생 살해 혐의’ 20대 무기징역
-
- 입력 2016-02-17 19:26:55
- 수정2016-02-17 19:35:36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오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신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오늘 여동생에게 독극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신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