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7명 1심 모두 유죄

입력 2016.02.18 (09:42) 수정 2016.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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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선거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7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은 벌금 천5백만 원을, 다른 6명도 벌금 7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에서 주신 씨가 MRI 촬영을 했다는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 신검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의혹을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다시 제기했지만, 추가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고, 양 씨 등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희석(박원순 시장 측 변호인)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갈 것입니다."

<인터뷰> 양승오(핵의학과 전문의) : "의학적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2011년 훈련소에 입소한 뒤 재검 결과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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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 7명 1심 모두 유죄
    • 입력 2016-02-18 09:43:20
    • 수정2016-02-18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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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 7명에 대해 1심 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음에도 선거철에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유권자의 혼란을 야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7명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사 양승오 씨 등 3명은 벌금 천5백만 원을, 다른 6명도 벌금 7백만 원과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무청과 신촌 세브란스에서 주신 씨가 MRI 촬영을 했다는 목격자 증언과 CCTV 영상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리 신검 의혹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검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의혹을 피고인들이 선거철에 다시 제기했지만, 추가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반겼고, 양 씨 등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황희석(박원순 시장 측 변호인) :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갈 것입니다."

<인터뷰> 양승오(핵의학과 전문의) : "의학적 진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학적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요."

박원순 시장의 아들은 2011년 훈련소에 입소한 뒤 재검 결과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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