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입력 2016.02.18 (09:43) 수정 2016.02.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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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냈던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0여 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달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내려졌던 33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7년 넘게 끌어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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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용차, 노조 상대 손배소 취하
    • 입력 2016-02-18 09:44:18
    • 수정2016-02-18 1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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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들을 상대로 냈던 15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쌍용차 사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던 한 위원장과 노조원 250여 명을 상대로 낸 3건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을 지난달 모두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항소심 판결에서 내려졌던 33억여 원의 배상 책임을 면하게 됐으며 7년 넘게 끌어온 사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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