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의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16.02.18 (17:03)
수정 2016.0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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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금품제공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정황상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금품제공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정황상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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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6-02-18 17: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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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금품제공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정황상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는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 3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지원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 근거로 인정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진술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금품제공과 관련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박 의원은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등에게서 모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2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임 전 회장과 오 전 대표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오 전 대표의 진술은 정황상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3년 반 동안 탄압을 받았다며, 이러한 불행한 일이 다시는 우리 정치권에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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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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